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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2025-2학기 비자연장 안내 (D-2-2~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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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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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안내(D-2-2~D-2-4)

2025. 8. 11. 업데이트

 

※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약 4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심사 완료 전까지 출국 금지

 

8월 신청자(수수료 면제)

1. 대상: 예산군·아산시·천안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로 8월 한 달간 신청하는 경우

(, 직접 방문자만 해당 / 전자민원 신청자 제외)

2. 신청방법:* 8월 중 방문 예약자 예약일에 직접 출입국사무소로 방문하여 비자연장 신청(서류 829일까지 제출)

* 예약 못한 경우 유학생지원팀 비자담당자에게 신청 (서류 826일까지 제출 완료 필수, 본관 117)

3. 수수료: 면제  * 등록증 재발급 신청: 35,000원

 

9월 신청자 (정상 수수료 납부)

1. 신청기간: 202591() ~ 98() 10:00~17:00

2. 접수처: 본관 1층 글로벌라운지 상담실(128B)

3. 수수료: 70,000(대행수수료 포함) * 등록증 재발급 + 비자연장 동시 신청: 115,000


 

제출서류 (차례대로 정리 필수 * 국민건강보험료 완납 필수)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발급처: 본관 1층 로비 중앙/ 취업진로팀 옆 무인증명발급기

  ※ 최근학기 성적표 제출 주의사항

  (예시) 20259월 비자 만료 대상자 20251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표 제출

  ※ 최근 2학기 평점이 2.0 미만일 경우 추가 심사 진행 가능

재정능력입증서류 (해당자 한함)

  - 제출면제: GKS 장학생,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포함 총 평균 학점 2.0 이상

  - 제출필수

  1) 위의 제출면제 요건에 준하지 않은 정규학기 재학생 중 평균 학점 2.0 미만

  2) 교육대학원, 미래융합대학원 재학생

  3) 초과학기이수자(학부: 최대 8학기, /박사: 최대 4학기, ·박사통합: 최대 8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2025-2학기 등록금)

체류지 입증서류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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