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출입국VISA] 졸업 후 VISA에 대해서(D-10구직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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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8회 작성일 23-06-15본문
2023-2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2/15(목) 졸업일 기준으로 D-2-2학사학위 자격 비자도 끝납니다.
계속 한국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체류 목적에 맞춰서 비자를 변경해야합니다.
D10비자는 졸업일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하세요! 일단 먼저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부터 완료하세요!!
D-10구직비자
1)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졸업증명서
-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근무경력 증빙서류, 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국내 학위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정보관장]-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체류자격별 안내사항이 나와있으니 그것 참고헤주세요!
file_download 첨부파일
- 구직활동계획서임의.doc (4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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