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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출입국VISA] 졸업 후 VISA에 대해서(D-10구직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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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8회 작성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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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2/15(목) 졸업일 기준으로 D-2-2학사학위 자격 비자도 끝납니다. 
계속 한국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체류 목적에 맞춰서 비자를 변경해야합니다. 
D10비자는 졸업일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하세요! 일단 먼저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부터 완료하세요!!

D-10구직비자

 

1)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졸업증명서

-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근무경력 증빙서류, 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국내 학위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정보관장]-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체류자격별 안내사항이 나와있으니 그것 참고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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