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출입국VISA]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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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4회 작성일 23-05-08본문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하고 불법취업한 사실을 다수 적발하여
위에 적발 사례를 공유하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르바이트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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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고하는 방법!!>
★필요서류★
1. 시간제취업확인서
- 고용주, 대학교 담당자 사인 필요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와 계약이 원칙. 인력파견업자 등 고용자와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이 안 됨.
4. 성적증명서
5. TOPIK성적증명서
- 유효한 TOPIK성적표가 없으면 10시간까지
- 1~2학년은 3급이상, 3~4학년은 4급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으면
평일 총 주 30시간까지. 주말/방학은 무제한으로 아르바이트 가능
★신고방법★
- 온란인 신청
www.hikorea.go.kr 전자민원신청에서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클릭 하고
필요증빙서류 "기타" 에 성적증명서와 TOPIK이 있으면 TOPIK을 올려야 합니다.
file_download 첨부파일
- 시간제취업확인서.hwp (17.5K)
- 표준근로계약서.hwp (23.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