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출입국 VISA]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안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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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2회 작성일 15-03-10본문
국내(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체류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안내(예시): 붙임 참고
◆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유학생, 어학연수생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 친구, 친척집에 거주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해준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 식당 등에 내부에 마련된 간이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 동반자, 미성년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독서실 등에 거주하는 경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