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출입국 VISA] 체류지변경 및 여권번호변경신고( 14일이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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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1회 작성일 15-03-09본문
1. 체류지 변경신고(법제 36조)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 시청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천안출장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 35조)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천안출장소) 방문 및 FAX(02-2650-4527)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함.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문의: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 041-53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