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우수 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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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dmin 댓글 0건 조회 4,767회 작성일 15-03-23본문
글로벌 경쟁이 심화 되면서 해외 우수인재 확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정부 주도의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 2011.01.01부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수 인재 복수국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제도 취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
2. 관련 법령: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3. 적용 대상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특별귀화) 및 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
4.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적과(02-2110-4132~3)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인터넷 웹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제출서류 내용 1부.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 2011.01.01부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수 인재 복수국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제도 취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
2. 관련 법령: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3. 적용 대상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특별귀화) 및 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
4.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적과(02-2110-4132~3)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인터넷 웹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제출서류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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