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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시에도 외국인유학생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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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1회 작성일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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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등록시에만 제출하였던 결핵검진 확인서를

2016년 7월 1일부터는 체류기간연장 및 자격변경시에도 결핵검진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검진대상: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중국,스리랑카,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위 국가의 국적인 유학생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 유효한 결핵검진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기본 제출서류와 함께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 검진은 보건소나 아래 지정병원에서 검진가능합니다.

 

붙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지정병원 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