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선문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갑작스런 상해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모든 유학생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며 기타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가입대상
-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시기
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됩니다
체류자격 구분 | 자기부담금 |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보험료 부과
- 2021년도 유학생 보험료 : 43,490원(3.1.취득자)
- 4월 보험료 39,540원 + 3월 보험료의 10회 분할 중 1회분 3,950원
- 보험료 경감 :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50% → 70%로 할인(경감) 확대
- 현행
50%
경감 - 2021.3 ~ 2022.2
70%
경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 보험료는 10회로 분할하여 납부됩니다
- 현행
- 실제 보험료 : 43,490=월 보험료(39,540원)+3,950원(1회차 정산분)-(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예시) ‘21.4월 보험료→’21.3.25.까지 납부(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전화, 홈페이지, 외국인민원센터, 공단지사에서 신청
-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한 납부/환급사전계좌 등록으로 빠른 지급
자동이체, 이메일 고지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국제교류처 사무실에 와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혜택(가입일부터 이용 가능)
-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 치과/한의원 진료, 건강검진, 임신/출산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예)미용목적의 수술 등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외래진료 : 건강보험 적용 총비용의 30~60%(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입원진료는 20%)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비사무직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2021년도는 홀수연도 출생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보험급여제한 :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 비자연장 등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예외 : 건강보험료 50만원미만, 기타징수금 10만원미만 체납자의 경우는 비자연장 제한 없음
-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체납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 체납보험료 완납 시 보험급여 제한 해제되어 보헌급여 이용 가능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 즉시 혜택 : 진료 후 사후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 보장 횟수·금액 : 횟수·금액 제한 없음
- 본인부담금 상한제 :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연간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환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전국 각지사 및 금융 기관에서 카드 신청 접수 가능
가입절차
-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군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가 가입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 대상 : 배우자 및 19세미만 미성년 자녀(국내 체류지가 동일하여야 함)
-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기준
- 가족·혼인관계서류 발급
- 국적국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한글 번역공증
- 서류 유효기간
- 국내 발급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외국 발급서류 :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확인일로부터 9개월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서울 및 수도권)
- 처리업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격관리, 보험료 수남 등
- 이용대상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해당 센터이용
센터명 관할지역 센터안내 서울센터 서울 전역 안산센터 안산, 시흥, 군포 수원센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센터 인턴, 부천, 김포, 광명 의정부센터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