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대상
- D-2정규학위(석, 박사 포함) 입학 후 바로 신청 가능
취업허가 시간
- 학기중 : 주당 20시간 이내(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취업장소 2곳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개수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가능
한국어 능력별 허용시간(18.10.1부 시행)
대학유형 학년 한국어능력수준 허용시간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주중 인증대 혜택 주말, 방학기간 학사과정 1~2학년 ①3급
②3단계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중급1이상X 10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3~4학년 ①4급
②4단계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중급2이상X 10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석사과정 - X 15시간 O< 35시간 제한없음
취업활동분야
- 전공과목 밀접한 분야
- 통역, 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요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 일시적 연수활동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영어마을,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 요원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는 회화강사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신청 불가 업종
- 제조업(공장), 건설업
- 풍속업(클럽, 주점, 특수 목욕탕), 외국어 회화, 개인 과외교습,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파견근무, 원거리(거주지역기준 1시간 이내 거리)취업,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등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 구직(D-10)비자 자격 변경 제한
준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고용주와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증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 성적증명서
- 1학년 1학기 학생은 한국어 교육원 출석 성적이 9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
-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직전학기, 전체학기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
- TOPIK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방법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추천서 작성 후 추천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출입국사무소 사이트(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글로벌지원팀 방문 신청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바, 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바랍니다.
비자관련 국가별 문의처
- 중국 유학생 담당
041) 530-2073
- 일본 유학생 담당
041) 530-2077
- 국제 유학생 담당
041) 530-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