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 기한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지문등록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 신청서, 재학증명서, D-2 비자취득 확인서, 반명함판(3X4) 칼라(흰색배경)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수수료 4만원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 행정대행수수료 1만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고기한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의무 : 외국인 본인
- 신고대상 :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체류지 변경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등
- 신청방법 : 글로벌지원팀에서 팩스신청, hikorea에서 개인이 온라인 신청,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입국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체류지 변경 신고(주소 변경)
- 신고기한 : 체류지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 경과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10~100만원)
- 신고의무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기숙사 입주확인서)
- 처리기관 :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외국인 등록증 분실 후 조치사항
-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 분실신고서, 여권, 반명함판(3X4) 칼라(흰색배경)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 수수료 3만원
-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신청해야함.(대리인 신청 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재학 중 자격:D-2)
비자 : D-2(유학비자)
- 재학 중 출국/재입국시 반드시 D-2 비자와 비자만료기간을 확인해야함.
비자연장
- 신청기간 : 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
- 1회 연장시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비자연장 신청서 : 글로벌지원팀 및 법무부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무인 발급기(본관, 학생회관 각 1층), 취업진로팀
- 등록금 납입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결핵검진 미제출자)
- 체류지 입증서류
기숙사비납입증명서, 집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 수수료 : 7만원(정부수입인지대 6만원, 행정수수료 1만원)
추가서류 필요자
- 직전학기 성적 2.0미만의 학생 :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통장내역서, 사유서
- 초과학기 학생 :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사유서, 시간표
- 수료 학생 :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사유서,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금액 : 본인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1개월 79만원(2021년도 기준) x 6개월 or 12개월
체류자격 변경
[최초 입학 시] 일반연수(D-4)비자 → 유학(D-2)비자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통합신청서
국제교류처 사무실에 있습니다
- 어학원 수료증(최근 두 학기분)
- 등록금 납부 증명서
- 재정입증 서류(본인명의의 대한민국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70만원(한 달 기준) x 12개월
- 체류지입증서류(기숙사비 납부확인서or 집계약서)
- 결핵검진확인서(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14만원(변경 수수료 10만원,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대행수수료 1만원)
D-2(유학) 체류자격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 24조에 근거한 사전허가사항으로써 비유학자격이므로 유학자격으로의 변경은 학기시작 전 미리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함
학교변경 혹은 주소지 이전은 변경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함
C-3(관광)비자입국 후 D-2(유학)비자로 변경불가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D-2)비자 → D10(구직취업)비자로 변경
- 대상
- 유학(D-2)비자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
-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www.hikorea.go.kr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학위증,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별도 양식있음)
- 체류지 입증서류 (집계약서)
- 사진(3x4) 1장
- 수수료 13 만원(변경 수수료 10만원,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TOPIK한국어능력시험(유효기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빙서류
- 기간 : 최대 2년(1회당 최소 6개월 부여)
[졸업 후 국내 취업 시] 유학(D-2)비자 → 특정활동(E-7)비자로 변경
- 자격
-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 ① 여권
- ② 외국인등록증
- ③ 통합신청서
- ④ 경력증명서
- ⑤ 표준규격사진 1장
- ⑥ 고용계약서
- ⑦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⑧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⑨ 수수료 13 만원(변경 수수료 10만원,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