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휴학신청
휴학신청 절차
- 포탈로그인 후 휴학신청
sws.sunmoon.ac.kr → 포탈로 이동 → 상단 학사정보 → 왼쪽 나의 메뉴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후 원서작성 및 본인, 보호자 날인
- 원서 지참 후 지도교수, 학부(과)장 상담 및 결재(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수)
- 결재 완료된 휴학원서 소속 학부(과) 사무실 방문하여 제출
- 유학생은 휴학처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국해야함.(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한국 공항에서 반납해야 함.)
-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처리가 가능.
휴학종류
- 일반휴학
- 대상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1개월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 더 휴학 할 수 있다)
- 등록금 납부 전 : 매학기 개강 전
- 등록금 납부 후 : 개강 후 매학기 수업일수 1/3 이내
- 유의사항 : 일반 휴학원서는 매 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함.
- 질병휴학은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첨부 – 제출기간
- 임신·출산·육아 휴학
- 대상 :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
- 휴학기간 : 만 6세 이하 자녀의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 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함.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
- 대상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
- 휴학기간 :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학처리 후 14일전 귀국해야 함(일반휴학 후 한국에 체류할 수 없음).
복학
- 복학시기 :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 복학대상 : 일반 또는 군휴학 기간 만료자
- 복학절차
sws.sunmoon.ac.kr → 로그인 → 왼쪽 나의메뉴 → 복학신청
복학생의 소속은 복학 시 학년에 맞는 학과로 변경 처리 되므로 복학 후, 본인의학과/전공을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은 복학신청 후 개학 전에 비자를 본국에서 발급받아 와야 함. (비자발급용 서류는 각 언어권별 유학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국으로 발송받아야 함.)
전과(전공변경)
- 신청자격 및 시기
- 신청 학년 : 2~4학년
2018-1학기부터 4학년 전과신청 가능
- 일반 학과 : 성적 제한 없음 (단, 입학정원 초과할 경우 성적순 선발), 매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 신청 불가 : 기 전과자(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신설학과의 경우 최초 신입생 보다 전과 희망 학생의 이수 학기가 많은 경우, 당해학기 편·재입학자, 학부 전공배정자의 당해학기 내 전공변경 등은 신청 불가함.
- 신청 학년 : 2~4학년
- 전과여석 및 유의사항
- 일반 학과의 전과 여석은 입학정원의 이내에서 가능.
- 주·야간 교차전과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보건계열 학과는 정원의 결원이 있어야 전과가 가능하므로 극히 제한적이며, 여석이 없을 경우는 전과가 불가능함.
조기졸업
- 신청자격 : 총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
신청자격 2015학번 이전 2015학번 이전 4년제 일반학과 5년제(건축학전공) 4년제일반학과 5년제(건축학전공) 이수학기 6학기 8학기 6학기 8학기 이수학점 116학점 148학점 108학점 143학점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자(조기졸업 탈락자 아님)는 조기졸업 취소 신청서 제출해야 함.
- 조기졸업 확정 :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졸업논문 등) 해야 함.
- 2016학번 신입생부터 : 4년제는 130학점/5년제는 165학점 이수, 평점평균 4.2 이상,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 (졸업논문 등) 해야 함.
- 2015학번 재학생까지 : 4년제는 140학점/5년제는 172학점 이수, 평점평균 4.2 이상,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졸업논문 등) 해야 함.
- 등록금 및 재신청 : 조기졸업에 탈락할 경우(졸업논문만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일반학생과 같이 정규학기 등록금을 전액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도 해야 함. 신청서는 제출한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으로 휴학 후 다시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