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GKS] 정부초청장학생(GKS) 일시출국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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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6-05-27본문
정부초청장학생(GKS) 일시출국 신청 안내
정부초청장학생(GKS) 장학생은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제교류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무단출국 또는 승인 기간 초과 시 NIIED 학사 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장학생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출국 신청 절차]
가. 사전 협의
- 항공권 발권 전 학사 일정, 출국 사유, 출국 기간 등에 대해 국제교류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일시출국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및 항공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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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일시출국신청서, 왕복 항공권(E-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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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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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국제교류처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긴급한 가정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제출 가능
다. 승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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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로부터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
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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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이후 출국 기간 또는 사유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및 변경된 항공권(E-Ticket)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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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중에도 반드시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사전 보고해야 함
[일시출국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허용 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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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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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대학에서 정한 공식 방학 기간 내 가능
※ 학기 중 및 방학 기간은 대학 공식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함
나. 일시출국 기간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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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출국 기간은 “한국 출발일 ~ 한국 재입국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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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출발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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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상단 기본 정보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
라. 학기 중 출국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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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허용 기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중 일시출국은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신청 권장
[재입국 보고]
가. 재입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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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 증빙서류를 국제교류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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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출입국일은 승인된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승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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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출국 및 승인 기간 미준수 사실 확인 시 NIIED에 보고될 수 있음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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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학업장려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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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국내 체류일수 기준 일할 계산 지급
※ 학위과정 장학생의 경우 학기당 일시출국 30일까지는 국내 체류일로 간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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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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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변경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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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일시출국_신청서.hwpx (38.9K)
- 붙임2._일시출국_변경_신청서.hwpx (36.8K)
- [PDF]일시출국_신청서.pdf (30.9K)
- [PDF]일시출국_변경_신청서.pdf (28.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