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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GKS] 정부초청장학생(GKS) 일시출국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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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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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장학생(GKS) 일시출국 신청 안내

 

정부초청장학생(GKS) 장학생은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제교류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무단출국 또는 승인 기간 초과 시 NIIED 학사 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장학생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출국 신청 절차]

가. 사전 협의
- 항공권 발권 전 학사 일정, 출국 사유, 출국 기간 등에 대해 국제교류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일시출국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및 항공권 제출

  • - 제출서류: 일시출국신청서, 왕복 항공권(E-Ticket)

  • - 제출기한: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 - 제출방법: 국제교류처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긴급한 가정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제출 가능

다. 승인 확인

  • - 담당자로부터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

라. 변경 신청

  • - 승인 이후 출국 기간 또는 사유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및 변경된 항공권(E-Ticket)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해외 체류 중에도 반드시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사전 보고해야 함

 

 

[일시출국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허용 기간 준수

  • - 학기 중: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주까지 가능

  • - 방학 중: 대학에서 정한 공식 방학 기간 내 가능
    ※ 학기 중 및 방학 기간은 대학 공식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함

나. 일시출국 기간 작성 기준

  • - 일시출국 기간은 “한국 출발일 ~ 한국 재입국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 본국 출발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 - 지도교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상단 기본 정보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

라. 학기 중 출국 최소화 권고

  • - 최대 허용 기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중 일시출국은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신청 권장

 

 

[재입국 보고]

가. 재입국 신고

  • -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 증빙서류를 국제교류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유의사항

  • - 실제 출입국일은 승인된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승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 무단출국 및 승인 기간 미준수 사실 확인 시 NIIED에 보고될 수 있음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 안내]

  • - 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학업장려금 전액 지급

  • - 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국내 체류일수 기준 일할 계산 지급
    ※ 학위과정 장학생의 경우 학기당 일시출국 30일까지는 국내 체류일로 간주

 

 

붙임

  1. 일시출국신청서 1부.

  2. 일시출국변경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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