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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출입국] 구직(D-10) 한국어능력 기준 및 제한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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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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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5.20.(월)부터 구직(D10)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구직(D10)자격 제한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했습니다. 

구직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1. 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변경

-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위, 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

 

2. 구직(D10)점수제 법 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 처분이 면제되더라고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3. 국내 법 위반자 구직(D10)자격 제한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 기준 개선

 

 * 자세한 D10신청에 대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정보관장]-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체류자격별 안내사항이 나와있으니 그것 참고헤주세요!

 
*사회통합그램은  https://www.socinet.go.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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