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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취업]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 비자(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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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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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나. 사업지역 : 9개 시(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다. 사업기간 : 2024. 3. 21. ~ 2024. 12.31.

  - 사업기간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시군에 사전 확인 필요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9. 30일까지 추천서 발급

  라.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마. 모집대상

    1) (유형 1. 지역우수인재) 488

    -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  (유형 2. 재외동포) 제한없음

    - 재외동포기본법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바. 회사 검색 링크: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신청자격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및 5년 이상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충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 (업종) 신청일 기준 충남도 허용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기준으로 정함)

  마. 기본소양(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논산시, 부여군의 경우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3. 제출 서류

  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다.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라.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마.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바.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아. 충청남도지사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함)

 

4. 체류 자격 및 기간

  가. (체류자격) F-2-R(지역우수인재)

  나. (허가기간) 최대 1/ 2년씩 연장 가능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 비자(F-3-1R) 발급 가능

 

5. 추천서 신청방법

공고문 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시군 담당부서에 접수

 

  가. (절차) 시군 접수 →②도 추천서발급 → ③관할출입국 비자심사

  나. (제출서류) 붙임 참조 (해당서류는 충청남도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로, 법무부 제출시 충청남도지사 추천서 지참이 필수임)

  다. (접수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법무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20 (추천서발급) 또는 하이코리아 1345 (비자전환) 로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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