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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지원 [출입국VISA] 졸업 후 VISA에 대해서(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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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0회 작성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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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시, 예산시에 있는 기업(충청남도 허용업종) 에서 고용계약이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붙임파일에 보령시, 예산시에서 외국인유학생 채용가능한 기업현황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고, 고용계약이 된 후에 학교에 연락을 해주면 학교장 추천서를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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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 비자

 :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

 

1.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112명

2. 신청기간: 2023.1.1.~10.3.(상시 모집)

3. 지역: 2개 시.군(보령, 예산)

4. 신청자격

 - (한국어능력) TOPIK3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학력) 
 ① 충남 소재 전문 학사 학위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② 신청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취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10~34) 취업 확정상태

 -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지자체장 추천) 시장, 군수 추천을 받은 자

5. 제출서류 

  - 시, 군 제출 서류

 ①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도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명서 등( 택1)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추가 제출필요

 ③ 거주지 입증서류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택1) *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⑥ 도내 지역대학 학교장 추천서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법무부 제출 서류

 * 외국인(도 →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시.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② (생략) 지자체 추천서 (도→법무부 공문으로 직접 제출)

 ③ 확약서(필요시)

 6. 접수방법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접수 원칙

- 신청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A4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신청관련 문의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041-635-4987)

                           보령시 새마을 공동체과(041-930-2321)

                           예산군 경제과(041-339-7282)

 

 7. 기타사항

- 충청남도 허용업종 확인 필수(붙임4의 6p참조)

- 도→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 시, 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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